인구 50만 명 넘어 대도시 특례 적용

김해시 부시장의 직급이 1일부터 지방부이사관(3급)에서 지방이사관(2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연말 인구가 2년 연속으로 50만 명이 넘으면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는데, 그 조치의 하나로 부시장 직급이 한 단계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강 김해시 부시장(사진)은 2일 승진 임용장을 받았다. 지방이사관으로 승진한 김정강 부시장은 1955년생으로 언양농고와 밀양산업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경남 창녕군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경남도 치수과장, 도시교통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 경남발전연구원 부이사관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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