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는 김해지역의 일부 지역농협이 대출비리와 관련, 농협중앙회의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김해뉴스 월 10일자 참조) 지난해 11월 일부 지역농협이 가산금리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불거지자 농협중앙회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한 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감사 자료를 넘겨 수사를 의뢰했고, 이 사건과 관련해 김해지역의 일부 지역농협도 농협중앙회의 감사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는 내용이었다. 취재팀은 취재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한 지역농협이 대출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을 한 후 차익금을 지불하고 동의서를 작성한 정황도 포착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출자들에게 차익금을 돌려줬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심각하고 광범위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해뉴스 보도 이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감사를 받은 지역농협들이 어디냐는 문의 전화도 적지 않았다. 지역에서는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의지는 불투명하다. 김해중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김해뉴스>의 보도 이후 여러 방면으로 내용을 파악해 봤다"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만, 제대로 된 증거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경찰이 확실한 근거를 찾고 있다는 것은 검찰을 의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이 10억원 이상으로 피해액이 큰 곳을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김해지역의 실태에 대해서는 경찰에 별다른 수사지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예 '우리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으니 굳이 경찰이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서는 어차피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직접 인지수사에 나선다 해도 크게 실익을 얻을 게 없는 상황인 것이다.
 
사정이 이쯤 되고 보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은 이른바 '밀양사건'으로 최근 재점화됐다. 지난 3월 경남 밀양경찰서의 정 모 경위가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면서 수사축소를 지시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며 당시 창원지검 박 모 검사를 경찰청에 고소한 것이다. 어찌 보면 정 경위의 행동은 검찰한테서 수동적으로 지시를 받는 경찰이 아닌, 수사기관으로서의 주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는지도 모른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경찰이 실익이 없는 곳에 인력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는데, 경찰 출입기자로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김해에는 검찰청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이와 같은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김해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는 어디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김해지역에서는 세무서, 시청, 경찰서에 아는 사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액수 파악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수사조차 착수하지 않는 이 상황을 답답해 하는 것은 비단 기자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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