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불법폐기물 매립 의혹 제기
반입과정 확인 중 표고 실제와 달라
2017년 11월 탄성파 조사 통해 확인



창원지법의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기각으로 삼계 석산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삼계석산 공영개발사업은 경부공영이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2년 동안 생림면 나전리 산 162-1번지 일원 삼계 석산에서 시행한 토석채취사업이다. 김해시는 개발사업을 통해 경부공영에게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11만 9000㎥,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02만 8000㎥ 등 총 314만 7000㎥의 토석 채취를 허가했다. 
 
토석 채취 사업은 경부공영이 매년 초 해당연도 대금을 선납하고 12월에 확정된 물량을 정산해 김해시에 초과분 또는 감소분을 지급·보존받는 방식으로 대금정산이 이뤄졌다. 김해시는 이번 소송에서 경부공영이 토석 71만4685㎥를 초과 채취했다며 5억457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청구했다. 이 소송가액으로 추정한다면 김해시는 개발사업을 통해 경부공영으로부터 24억3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개발사업은 2004년 종료되었어야 했는데 사업기간이 4년 더 늘었다. 
 
경부공영이 김해시에 지급한 금액보다 토석 채취를 덜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경부공영은 개발사업 종료가 예정됐던 2004년 초 김해시에 66만7898㎥의 토석 채취를 하겠다며 대금을 선지급했지만 그 해 작업은 종료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와 경부공영은 2004년 12월, 200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토석 채취 허가 기간을 연장했다. 
 
계약에 따라 처음에는 2005년 8월로, 그 다음은 2008년 8월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재판부가 이야기하는 소멸시효 기산점이 2008년 8월인 이유는 여기있다.
 
경부공영은 허가 기간까지 사업을 진행한 후 2011년 1월 사업지에 대한 산림복구를 마쳤다. 하지만 사업 완료 5년이 지난 2016년 7월께 사업지에 산업폐기물이 대량으로 매립돼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공익제보자는 삼계나전 석산 지역에 100m*200m*깊이20m로 불법폐기물이 매립되었다고 주장했다. 
 
제보를 처음받은 당시 김해시의회 이영철 의원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같은 해 9월부터 이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12월에는 환경연합과 시, 관련 기업들이 폐기물 매립 의혹에 대해 시추를 통해 밝히기로 합의했다. 
 
이듬해인 2017년 해당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조사가 실시됐다. 조사 결과 특정 지역에서 납, 아연, TPH(석유계총탄화수소) 3개 항목이 기준치가 초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깊이 20m까지 땅을 오염시킨 불법폐기물이 나오자 환경연합 등은 반입된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산지 허가를 내 줄 때의 서류상의 계획고(高)와 복구가 완료된 땅의 표고가 서로 다른 수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환경연합은 "시추조사 당시 시추공이 지하 20m 암반석에 부딪힐 때까지도 채석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가 나온 것을 고려하면 계획고 보다 6m 이상 깊은 곳까지 불법 채석이 이뤄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며 시에 감사청구를 요청했다. 
 
김해시는 2017년 11월 탄성파 조사를 통해 경부공영의 추가 채석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달인 12월 민사소송 등 부당이득 환수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소송은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2018년 11월에 제기됐다.

김해뉴스 송희영 기자 editor@gimh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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