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구를 마친 2011년 9월 당시 삼계석산 모습.  사진제공 =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
산림복구를 마친 2011년 9월 당시 삼계석산 모습.  사진제공 =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

 

석산개발 관련 소송서 시 패소
축구장 4개 25m 깊이 초과채석
재판부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
시 "3일 항소장 제출, 재심 청구"



만 3년여를 끌어온 김해 삼계동 나전 석산 공영개발사업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결국 김해시가 패소했다. 이에 김해시는 지난 3일 창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을 준비 중이다. 김해시는 재판을 통해 업체의 초과 채석을 인정받았지만 법이 정하는 소멸시효에 막혀 패소하고 말았다. 
 
 
◇패소 핵심 이유 =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김해시가 ㈜경부공영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김해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해시는 이번 소송에서 경부공영이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2년 동안 석산개발사업에서 시와 합의한 토석 채취 물량을 초과채취했다면서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해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이뤄졌다. 하나는 '석산개발사업에서 경부공영이 김해시와 합의했던 토석 채취 물량보다 초과 채취를 했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느냐'였다.
 
재판부는 토석 초과 채취에 대해서는 김해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경부공영이 김해시와 사전협의한 토석 채취 물량보다 71만4658㎥를 초과해 원석을 채취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판단한 초과 채취 토석량은 국제규격 축구경기장 4개 면적을 25m 깊이로 판 규모의 양이다. 하지만 소멸시효에 대한 입장은 김해시와 달랐다. 재판부는 경부공영의 석산개발사업이 2008년 8월 완료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산림복구가 마쳐진 2011년 1월 28일 경에는 (경부공영이) 원석 채취를 완료했다"면서 "이 사건 소는 5년이 경과된 후인 2018년 11월 14일 제기됐음이 명백하므로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시했다.
 
◇김해시, "소멸 시효 기점 다투겠다" = 재판부는 소멸시효의 근거로 지방재정법을 제시했다. 법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소멸시효를 2013년 8월 또는 2016년 1월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외에 김해시가 주장한 초과 채취 원석대금에 대한 지급의무와 경부공영의 협약 위반 즉,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주장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해시는 소멸시효 기산점이 경부공영의 불법사실을 확인한 2017년이 맞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2022년까지 소멸시효를 인정받아 경부공영이 추가 채취한 토석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 
 
김해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소멸시효 기산점은 충분히 다툴만하다고 본다"면서 "현재 항소이유서를 작성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부공영 관계자는 "언론 취재에 특별히 대응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는다.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최종확정측량 안 한 시 책임" = 이번 판결에 대해 환경단체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김해시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나전 석산을 상대로 불법 부당이득을 취한 경부공영이 법의 허술함을 통해 교묘히 빠져나가 죄를 묻지 못하게 됐다"면서 "원석 채취가 모두 완료된 2011년 채취량 확정을 위해 최종확정측량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김해시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2016년 삼계동 나전 석산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은 "법원이 인정한 초과 채취금액을 보더라도 개발업체의 이익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판결은 토착기업의 불법을 얼렁뚱땅 눈감아준 김해시 요식행정이 빚어낸 참사"라고 꼬집었다.  

김해뉴스 송희영 기자 edito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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