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2급인 김진수(가명·35) 씨와 이명진(가명·52) 씨는 지난달에 장애인 도서관인 '소리 작은 도서관'을 찾아갔다가 길을 잃을 뻔했다.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도서관 앞에 내렸지만 입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장애인 도서관이라면 마땅히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럭이 설치돼 있을 줄 알았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김 씨 등은 결국 지나가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입구를 찾았다.
 
황당한 일은이 뿐만이 아니었다. 도서관이 위치한 2층까지 김 씨와 이 씨는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서 올라갔다.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안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문을 연 김해 유일의 장애인 도서관인 서상동 '소리 작은 도서관'이 장애인을 외려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리 작은 도서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곳을 찾는 장애인들의 수는 하루 평균 10명에 달한다.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교육이 있는 날이면 방문자 수는 더욱 늘어난다. 하지만 장애인 도서관이라는 이름과 달리 정작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도서관이 2층에 자리잡고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긴 하지만 점자표시가 없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계단으로 오르려 해도 난간에 점자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낭패를 겪기 일쑤다.
 
부산인권사무소 김태은 간사는 "장애인 편의증진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시설에서부터 건물에 이르기까지 유도블럭 설치는 물론 건물 층별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에까지 점자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시설물의 접근 및 이동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뿐만이 아니다. 지체 장애인들도 이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건 매한가지다. 건물 입구부터 문턱이 높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혼자 들어설 수 없는 형편이다. 지체장애 1급 박민준(가명·58) 씨는 "장애인 도서관이라는 말을 듣고 기대가 컸는데 입구에서부터 실망했다"며 인상을 찌푸렸다.
 
이에 대해 김해시 도서관정책과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유도블럭을 설치할 예정"이라면서 "엘리베이터와 계단에는 원래 점자 안내가 있었지만 스티커 형식이라 자주 훼손돼 일시적으로 붙이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1월20일 문을 연면적 255㎡ 규모의 '소리 작은 도서관'은 3천5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시각장애인을 위해 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오디오북, 점자도서, 기존 활자크기를 30% 가량 확대한 활자본 등도 900여권 비치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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