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주)부영과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김해뿐만 아니다. (주)부영이 전국에 15만3천여 세대의 임대 아파트를 지었으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충남 홍성군에서도 임대주택 분양 전환에 따른 분양가 산정 문제로 임차인들과 (주)부영이 갈등을 겪고 있다. 홍성군 부영 1차 임대아파트는 지난 2003년 9월 25일 입주자를 모집해 2008년부터 분양 전환 과정에 있다. 홍성 부영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전용면적 60㎡ 이상 85㎡ 이하 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산정 자율화 대상에서 빠져야 하며 2002년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가가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성군은 "2002년 9월부터 2005년 12월13일 사이에 입주민을 모집한 전용면적 60㎡ 이상 임대 아파트의 경우 분양 전환 때 분양 가격을 임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황이 임차인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홍성 부영 1차 단지 외에도 청주 부영 3차, 동두천 부영 3차, 전주 부영 6차, 충주 칠금 부영 등 전국적으로 해당 단지들의 분양 전환 일정이 진행되면서 단지마다 임대사업체간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두천시는 여타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다른 선택을 해 주목을 끌었다. 동두천시는 (주)부영이 동두천 부영 9단지 입주민들과 분양가 산정문제로 계속 갈등을 빚자 (주)부영이 제출한 분양전환 승인에 대해 반려 처분을 내렸다 이에 (주)부영측이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009년 8월에서야 분양전환 승인 신청서 반려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그동안 동두천 부영 9단지의 분양 전환은 현재까지 한발짝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 전주 부영 6차의 경우 최근 임대인과 인차인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분양 전환을 마무리 했다. 청주 부영 3차의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분양 승인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가 원고 자격 적격 문제가 빌미가 돼 패소함으로써 분양 전환을 받아들였다.
 
(주)부영과의 법적 분쟁에서 잇달아 불리한 판결을 받은 부영 임차인들은 지난해 7월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08년 전부개정된 임대주택법이 사업자의 각종 권한을 제한해 위헌적이라며 임대 사업자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는 "헌재의 결정으로 2008년 전부개정된 임대주택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 근거를 가지고 (주)부영과 법적 싸움을 벌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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