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들이 입점하고 있는 율하 2지구. (네이버 로드뷰 캡처)
상가들이 입점하고 있는 율하 2지구. (네이버 로드뷰 캡처)

 

김해시가 지난 11월 15일부터 율하2지구 상업지역 내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부 상인들은 "안 그래도 경기가 좋지 않아 힘든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강제 철거하면 우리 상인들을 낭떠러지로 몰아 붙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 도시디자인과는 "그동안 충분히 계고기간을 거쳤고 시간적 여유를 줬지만 일부 상인들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22일에 다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해뉴스>가 해당 상인들과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를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율하2지구 상업지역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내용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인들 "왜 율하2지구에서만 단속하나?" = 상인들은 "다른 상업지구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 지역에서만 광고물을 단속하는지 모르겠다"며 볼멘소리를 냅니다. 한마디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깁니다. 

당초 행정대집행은 11월 7일이었습니다. 상인들은 당일 시의회에 긴급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시의회 지역구 의원들과 도시건설위원회 안선환 위원장, 지역 상인,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들이 장유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다행히도 김해시의회의 중재로 이날 행정대집행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일단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내용을 검토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도시디자인과를 설득했고 시에서도 중재안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죠.

그로부터 며칠 뒤 시의회는 중재안을 냅니다. 내용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자영업자 경영악화 등을 반영해 행정대집행 비용을 상인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시부담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일단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상인들의 의견은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불법광고물이라 할지라도 법개정 전까지는 이 상태를 용인해달라. 행정대집행은 당장 중지하라"는 입장을 시의회와 도시디자인과에 전달했습니다.

◇어떤 게 불법광고물이란 거죠? = 경남도 조례에 따라 광고물 특정구역이란 곳이 존재합니다. 특정구역에서는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이 제한됩니다. 세부사항은 김해시 조례에서 다룹니다. 행정대집행 대상 불법광고물은 특정지역 한 업소당 1개를 초과하는 옥외광고물입니다. 

김해시에는 현재 9곳의 특정구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대집행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율하2지구를 비롯해 율하1지구, 삼계동, 부원동, 내외동 등 상업지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곳에서는 돌출광고, 입간판 등 업소당 1개만 허용됩니다. 광고형태는 업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런 조례 내용을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상인은 "우리같은 자영업자가 옥외광고법을 어떻게 알겠나? 우리는 당초 광고업자들이 설치를 권유한대로 간판을 달았을 뿐이다. 우리가 알았다면 불법광고물을 설치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해시 "법대로 집행하겠다" =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상인들의 요구가 위법적이고 실현 불가능하다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은 도시미관과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광고물을 늘리는 걸 용인하는 법개정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잘라 말합니다.

또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역 상인들의 요구도 들어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올해 2월부터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를 마치고 안내·계고·자진철거 통보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행정대집행 연기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해 위탁용역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이번달 25일로 끝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도 그 전에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미 자진철거에 동참하거나 1차 대집행 때 철거된 상인들에 대한 역차별도 문제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불법광고물 300개 중 150개가 완료됐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그럼 상인들이 제기한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는 어떤 입장일까요. 시는 해마다 특정지역 1곳을 지정해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고 있다며 올해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상가가 집중적으로 늘고 있는 율하2지구에서 진행했다고 말합니다. 

실제 도시디자인과는 2016년 내외동, 2017년 본도심 종로길, 삼계동, 2018년 삼계동, 부원동 삼어지구, 2019년 장유대청지구, 2021년 주촌·선천지구에서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잠시 중단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한 지역이 차별받지 않도록 주기와 불법광고물 수량 등을 판단해서 단속지역을 매년 지정하고 있다"며 "내년(2023년)에는 율하1지구로 예정돼 있는 만큼 해당지역 업소들도 사전에 불법광고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뉴스 송희영 기자 edito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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