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유 부영임대아파트 입구.
김해 부영 임대 아파트를 둘러싼 갈등은 분양 전환을 앞둔 곳만이 아니다. 2008년 이미 분양 전환을 마친 장유면 대청리 부영 6단지(6·8·9차) 입주민들도 김해시와 (주)부영을 대상으로 힘겨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소송의 발단은 부영 측이 임대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시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금 이자율을 더 높게 적용하면서 비롯됐다.
 
임대주택법 등은 분양전환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 자기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분양전환 당시의 국민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따르도록 한다. 그런데 부영 측은 0.64% 높은 금리를 적용에 김해시에 분양전환신청을 했다. 부영이 입주민에게 기본이자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각 67만5천267원의 분양대금을 더 납부받은 셈이다. 부영 6단지 3천324가구를 전부 합치면 24억여 원에 달한다. 그러나 당시 김해시는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분양전환 승인 처분을 내렸다.
 
입주민들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법원은 지난 12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부영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또 입주민들에게 자기자금 이자율 차이 금액만큼 이자를 포함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김해시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부영측은 이 같은 결정을 승복할 수 없다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임대아파트전국연대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만큼 부영은 부당하게 취득한 24억여 원을 6단지 분양전환 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해시에 대해서도 "승인처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당이득금이 모든 세대에 환급되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건축과 김성길 주무관은 "우리가 일을 정확하게 처리했다 할 순 없지만, 애매한 법 적용도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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