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전환 대상이 아닌 장유 부영임대아파트 102동(13차). 사진= 박정훈 객원기자
부영 측과 입주민 사이의 주요 갈등 원인은 '분양가 산정 방식'이다. 최근 김해시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가격을 더 높게 받고 팔려는 임대 사업자 측과 더 싸게 매입하려는 입주민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김해시 장유면 부영임대아파트 6개 단지 전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8, 9일 양일간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이행요구 전체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임대사업자가 분양가 자율화 단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한 법원제출용 탄원 서명도 받았다. 입주민들은 2008년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을 들어 분양가 자율화 단지 역시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 데 모은 것이다. 이 개정법은 분양가를 법적 산출 규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측은 2002년 9월 11일에서 2005년 12월 13일 사이 지어진 아파트는 여전히 분양권 자율화 단지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2005년 개정된 임대주택법에는 이 사이 입주한 85㎡ 이하 임대아파트는 분양가 산정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업체 측은 이를 근거로 분양가 임의 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임대주택법 2008년 개정안 '분양가 자율화' 제외 … 법제처는 "적용해야"
사업자 "법제처 해석에 따라야"- 입주민들 "무주택 서민 정책에 위배돼"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임대사업자가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하면 자신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김해시 장유면 일대의 아파트 값은 크게 올라 사업자 측에서 분양가격을 대폭 올릴 것이라는 불안감도 작용했다. 일례로 부영 6단지(6·8·9차)의 경우 전용면적 85㎡ 기준 2008년 분양전환가격이 9천여만 원 초반이었지만 현재 1억 7천여만 원까지 상승했다.

이와 같은 갈등이 벌어지게 된 이면을 살펴보면, 2008년 개정안 적용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을 바라보는 사업자와 입주민 간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2008년 임대주택법 전부개정 당시, 2005년 개정안에는 존재했던 '2005년 12월 14일 이후 분양을 시작하는 주택에만 전용면적 80㎡ 이상 분양가 자율화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제외됐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예 빠진 것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이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며 2008년 개정안에서도 이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 해석에 대한 사업자와 입주민들의 시각은 극명하게 나뉜다. 우선 사업자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법대로' 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면, (주)부영이 주장하는 대로 2002년 9월 11일에서 2005년 12월 13일에 분양을 시작한 60㎡초과 85㎡이하 임대주택은 분양가 자율화 대상이다.
 
▲ 분양전환 이행요구 입주민 총회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 앞을 주민들이 지나치고 있다.

반면 입주민들은 법제처의 해석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한 사정'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이미 누락된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는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이라는 임대주택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인제대학교 법학과 강재규 교수는 "일단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했으므로 하급기관에서는 이에 따라 법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법을 전부개정하면서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누락된 내용을 다시 적용하는 것 또한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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