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장유면 부영 임대아파트 5천여 세대가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서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입주민들과 임대 사업자인 (주)부영의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의무 임대기간이 끝났지만 분양 전환이 안되고 있는 414동 모습. 사진= 박정훈 객원기자

경남 김해시 장유면 장유신도시 부영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을 앞두고 지역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임대주택 의무임대 기간(5년)을 넘긴 분양전환 대상이 무려 5천 세대가 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분양 대상 아파트들이 최근 인기를 끌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전용면적 85㎡(옛 32평 형) 이하 중소형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분양전환을 앞두고 입주민들과 임대업체 (주)부영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분양 전환을 원하는 임대인이 많으냐 적으냐 문제를 두고 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분양가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김해에 있는 부영 임대아파트는 모두 18개 단지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13개 단지 중 6차, 8차, 9차 등 3개 단지 1천766가구는 2008년께 이미 분양 전환됐다. 당시는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나빴고, 그로 인해 분양가에 대한 이견이 크지 않아 비교적 순조롭게 분양이 진행됐다. 하지만 1·2·3·7·12·15·16·17·18·19차 등 10개 단지 5천357가구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났는데도 분양 전환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처럼 분양전환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분양가 산정 기준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임대업체 부영은 "이번에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들은 정부가 2001년 실시한 임대주택 분양가 자율화 조치 대상들로 임대인이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면서 "법제처와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도 이번 분양 전환 예정 아파트들이 분양가 자율화 대상이라는 입장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임차인들은 "2008년 전부개정된 임대주택법의 취지에 따라 85㎡ 이하 해당 아파트들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부영측 기준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하면 대략 1억2천만 원, 입주민측 기준에 의하면 1억 원 정도로 산정된다는 것이 인근 부동산 업계의 추측이다.
 
(주)부영은 전국에 대략 184개 단지 14만3천361 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했다. 이 때문에 분양 전환 문제는 김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분양 전환을 앞둔 전국의 부영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은 '임대 아파트 전국회의 부영 연대'라는 조직을 꾸리고 법적 소송을 통해 권리 찾기에 나서고 있다.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는 "2008년 전부개정된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법적으로 산출된 가격으로 분양해 서민들이 내집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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