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해 당사자 관련 업무 제동
지방의원 겸직 관련 경영·소유 제한
내부 공익제보자 보호기능 등 높여야


▲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정욱(사진) 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비리는 비단 김해시만의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장 팀장은 "중앙부처도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더 심각하고 노골적인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들은 견제·균형·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가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중앙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 및 야당으로부터 감시를 많이 받고 있지만,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감시의 눈길이 덜 한 편이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의 절대 다수당이 같은 경우가 많아, 의회에 의한 감시가 이뤄지기 어렵다. 1당이 의회를 지배한 지역의 부정부패 사건이 더 빈번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장 팀장은 "지배정당은 후보를 공천할 때 주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후보들이 공천되고 당선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선거의 심판 기능이 실종되고,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상실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는 방법과 관련, 장 팀장은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자신이나 가족 등 이해 당사자와 관련된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제척(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원의 겸직 문제와 관련해서도 장 팀장은 "건설업 등 지방의원의 역할과 이해 충돌이 있는 업종의 경우 지방의원에 대해 경영뿐만 아니라 지분소유 등을 제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기능에 대해서도 장 팀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조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정부패를 없애거나 개선하려는 사람들의 행동을 잘못된 일인 양 취급하는 분위기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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