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0개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그 기관의 소속 임원의 임기를 임명 당시의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전경.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조현신(진주3·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 그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기 연장을 요청(신임 도지사가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하는 경우, 현 도지사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여성가족재단,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관광재단, 경남청소년지원재단,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람스르환경재단, 경남평생교육진흥원 10개 기관은 이번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경남도 설립 17개 기관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경남개발공사와 △관련 법령에서 임용권자가 도지사가 아닌 경남무역, 경남장학회, 경남테크노파크 △임기를 따로 정한 경남연구원, 경남사회서비스원, 경남마산의료원 등 7개 기관은 제외된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가 지난해 7월 최초로 제정한 후 현재 총 5개 시·도(부산, 대구, 대전, 울산, 충남)에서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해뉴스 송희영 기자 edito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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