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해양산사무소는 오는 22일까지 면세유 공급 및 사용실태에 관한 집중점검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와 시설하우스, 면세유 취급주유소 등이다. 올해부터 면세유가 지원된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굴삭기 등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농관원 김해양산사무소 관계자는 "재배품목과 경작면적 등이 담겨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면세유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정유통신고센터(1644-8778)도 운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 김해양산사무소는 지난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25건 14만ℓ에 달하는 부정 유통 면세유를 적발했다. 면세유를 용도와 달리 사용했다 적발된 사례는 1건이었으며, 폐농기계 미신고 행위 적발건수가 2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폐기, 양도 등 농기계 사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농협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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