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사업의 종류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1시간당 4천580원(8시간 기준 일급 3만 6천640원, 월 95만 7천220원)이다. 1시간당 4천580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2013년 최저임금은 1시간 당 4천860원이다.
 
최저임금 적용이 되지 않거나 감액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정신 및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가한 경우가 그러하다. 동거 중인 친족만을 둔 사업장, 가사사용인(가정부, 파출부 등),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고용한 선박의 소유자 등도 해당한다. 또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사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아파트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처럼 감시(監視)나 단속(斷續)을 주요 업무로 하는 근로) 종사자 등은 최저임금에서 10% 감액 적용된다.
 
사용자에게는 주지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같은 주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급인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라도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된다.

도움말=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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