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선거법 위반 … 영향력 적어"

지난 4·11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민홍철(김해 갑) 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민 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정가의 관심을 받아왔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홍철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이 후보자의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이유는, 후보자가 업적 등을 사실보다 과장해 공표할 경우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총선 당시 법무법인 재유의 대표가 아닌데도 선거공보, 명함에 '법무법인 재유 대표'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공소내용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법무법인 재유의 대표로 재임한 적이 있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같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이자 김해 분사무소의 유일한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어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어느 정도는 사실에 기초한다"며 "법무법인의 주 사무소가 서울이고 김해지역에서는 피고인만이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인들에게 실제로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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