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지역의 공단지역에서 구내식당을 가장한 일반음식점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일반식당처럼 간판 버젓이 내걸고 장사
일부 업체는 식당 임대료 장사 의혹도
관리 감독 당국은 사실 파악조차 못해

김해의 공단지역에서 불법·무허가 식당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한림면의 A공단. 이 공단에는 30여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 일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사무소 상가용 등 일부 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장 용도로 지정돼 있다. 일반식당 등은 들어설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 일대에서 구내식당을 가장한 일반식당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내식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다른 업체의 근로자들이 돈을 내고 이용하고 있으며, 외부로 배달을 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발견됐다. 구내식당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당들은 겉모습만으로는 구내식당인지 일반식당인지 구분을 하기 힘들 정도였다. 구내식당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일반식당처럼 'OO골' 'OO식당' 같은 간판을 내걸고 있는가 하면, 'OO식당은 풍성한 맛과 멋, 마음을 담아 모시겠습니다' 같은, 호객용 글귀를 전시한 사례도 있었다. 점심시간에 한 식당에 들어서자 20여 명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각자 다른 회사 근무복을 입고 있었다. 아무런 제제가 없었으며, 식사 후에는 영수증을 발행하기도 했다.
 
김해시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식당이 있는)해당 지번은 공장용도이기 때문에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한 구내식당 운영은 가능하지만 외부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형태의 불법·무허가 식당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해지역에는 현재 기존 산업단지 1곳과 농공단지 6곳이 있는데 모두 비슷한 유형의 탈·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은 일이 횡행하는 이유는 수익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공단 일대에는 일반식당이 많지 않아 어느 정도 독과점 형태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공단 입주 업체들이 부당하게 임대료 장사를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B공단의 D업체는 자사 직원이 4~10명에 불과한데도 회사 인근에 구내식당 부지를 임대했다. 임차인인 식당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 업체의 직원들 만으로는 실익이 없지만, 외부 영업을 통해 수익을 보전할 명목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것이란 추리가 가능한 대목이다. 즉, 해당 업체는 식당 임대료를 챙기고, 식당은 불법적인 외부영업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다.
 
공단 관리사무소 등의 소극적인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관리사무소 등에서는 구내식당이 위장인 줄 알면서도 입주기업협의회 소속 회사가 부지를 임대한 경우라서 시정 요구를 꺼리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공단 관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불법적인 구내식당들 때문에 합법적인 식당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식당들의 경우 위생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도 문제"라면서도 "잘못된 일인 줄 알지만 입주기업협의회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발뺌을 하다 뒤늦게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당 식당 등을 알려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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