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의 전경. 지난 14일 김정권(한나라당김해갑)의원이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을 신설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대법원이 내릴 결정에 김해시민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사진=박정훈 객원기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이 신설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김해지원 개원까지 4년은 족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월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개원 예정인 창원지법 동부지원도 2006년 입법안 발의부터 실제 개원까지 5년 가까이 소요됐다.
 
지난 14일 발의된 김해지원 신설 법안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일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입법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긴급한 법안들이 많아 김해지원 신설 법안은 소위 회부까지 상당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김해 시민들의 열망이 강하게 전달될 수 있다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판단이다.
 
다음 단계로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돼 의결을 거쳐야 한다. 김해지원 신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반대 논리를 잠재워야 한다. 현재 대법원과 법무부는 김해지원 신설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창원지법 동부지원이 개원하면 경남지역에 5개의 지원이 생겨나게 된다. 김해지원까지 신설되면 지원만 6개로 늘어나 사법 서비스의 중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과 인력 배치의 비효율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김해 정치권은 김해시의 인구와 사법 수요 증가에 따라 지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지원 신설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논리와 명분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김해시민의 단결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분석이다. 50만 명의 단결된 의지를 표출할 수 있다면 부정적 인식을 쉽게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다.
 
법사위 의결을 마치면 김해지원 신설 법안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 본격적인 입법 과정을 거친다. 이 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법안으로서의 생명을 얻는다.
 
김해지원 신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권 의원(김해갑·한나라당)은 "법사위 의결만 통과한다면 김해지원 신설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안다"면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데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바로 김해지원이 신설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김해지원이 신설에 필요한 예산은 대법원에서 집행한다. 이 때문에 대법원 행정처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운이 나쁘다면 1년 가까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검찰 지청 설치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현행 검찰청법은 지방법원이나 지원 설치 지역에 대응해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두게 되어 있으므로 김해지원 신설 법안이 통과되면 지청은 자동적으로 설치되게 된다. 지청 설치 예산은 법무부 관할 사항이다. 당연히 법무부가 새로운 지청 설치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같은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나면, 지원과 지청 건물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또 대법원과 대검은 새 지원과 지청에 파견될 판사와 검사에 대한 인사를 준비한다.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는 김해 시민들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김해지원 신설 운동을 이끌고 있는 민홍철 변호사는 "김해지원 설치에 대한 지역 시민들의 강한 의지가 표출되면 입법 과정은 물론 대법원이나 법무부의 행정처리도 단축시킬 수 있다"면서 "지원 신설 서명 운동이나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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