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모범계약요강' 통해 자정운동
대만 '1엔 낙찰'에 막대한 과징금 대응
정부·의료계·제약사 등 3박자 맞아야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30년간 분투해 온 일본과 대만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부터 10년간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 시장에 '첨부판매' 방식이 등장했다. 첨부판매 방식이란 제약업계가 도매업체의 마진을 5%로 축소시키자, 도매업계가 수익성 악화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여행권과 텔레비전 등 현물을 앞세워 판촉활동을 한 것을 일컫는다. 이로 인해 각종 리베이트 사건이 빈발했고, 과잉 투약과 약가 조사 방해 등의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또한 1971년부터는 정부가 약가 기준에 의해 정산을 해주면서 '가격인하 보상제도'를 적용하자 '경쟁적 할인판매'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결국 일본 정부와 의료기관, 약국, 제약업계, 도매업계 등은 1983년에 '모범계약요강'을 발표했고, '의료용 의약품 제조업 공정경쟁 규약' 등을 도입해 경품류 제공을 제한하기로 결의했다. 이로써 부적절한 유통의 원인이 된 비가격경쟁이 소멸됐고, 공정거래를 기초로 한 자율적 유통기준이 마련됐다.

대만의 경우 한국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대만은 1999년부터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인 약가기준제도를 도입, 2년마다 약값을 평가·조정하고 있는데, 2008년에 한국의 '1원 낙찰'과 흡사한 '1위엔 낙찰' 현상이 빚어졌다. 이때 대만 공평교역위원회(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1위엔 낙찰 제약회사에 대해 10만 달러의 벌금형으로 대응했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지속적으로 약가를 끌어내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1위엔 낙찰같은 비상식적인 초저가 납품 관행은 대형병원들의 이익 챙기기와 불공정 시장경쟁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만 보건당국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원 낙찰
정부가 의약품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내놓자 국공립병원들이 일부 의약품 1알을 1원에 납품받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병원으로서는 약을 싸게 공급받는 것은 물론, 정부로부터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서 이득이다. 이와 관련해 합법적 리베이트 논란이 일었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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