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균 보건의료단체협회 정책실장

단속기관 통합·심평원 감시권한 늘려야


"의료계의 보험사기와 리베이트 문제는 의사,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이를 도덕적인 문제로 치부해 왔기 때문에 단속이나 처벌이 미미했습니다." "환자들이 병의 실체를 정확히 모른 채 과도하게 약을 먹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게 위해서는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독점적 제약회사들을 강력하게 견제해야 합니다. 이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보건의료단체연합회'는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들이 연합해 만든 일종의 시민단체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회 우석균(53) 정책실장은 최근 김해지역 병원과 보건소에서 잇따르고 있는 보험사기와 리베이트 문제의 경우, 우리나라 의료계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실장은 "복지부장관은 보험사기와 리베이트 문제에 연루된 병원장과 의사 등에게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처벌을 받은 사례는 사건 건수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라면서 "특히 해당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사들 중에서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또 "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기관이 복지부, 식약청, 공정위, 국세청 등 6개 기관의 하위부서로 나뉘어 있어 건강보험 및 약제관리가 허술하다"며 "정부에서는 단속부서를 통합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심평원의 보험회사에 대한 감시 권한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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