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오제세  위원장
제공자·수수자 등 처벌수위 강화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속보=최근 김해지역에서 보험사기 사건과 병원·의사들의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수수 문제가 불거져 나온 가운데(김해뉴스 지난달 31일자 1·3면 보도), 리베이트 관련 관리·감독과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특히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지난 1일 리베이트 금지 대상 확대, 리베이트 행정처분자 명단 공표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달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수법 역시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 관련법 개정으로 제재를 강화해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 외관에 표준화된 고유 식별코드를 부착해야 하고,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은 의료기기를 공급할 경우 의료기기관리 종합정보센터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기 취급자에게 의료기기 납품 현황 등의 보고를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이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사무소 등에 출입해 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현행 의·약사, 요양기관 개설자, 해당 기관 종사자 등으로 돼 있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밖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까지 리베이트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기관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복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며,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 된다.
 
개정안은 또 리베이트를 제공·수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으며,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는 한편, 면허 재발급 기간도 취소 처분 후 3년 뒤로 지정했다.
 
리베이트 수수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 행위, 처분 내용, 처분 대상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처분 관련자의 명단, 해당 의약품 등의 명칭도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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