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치료보장 광고를 믿고 치료를 받은 환자가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의 일부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치료보장 광고(만성 퇴행성 관절염도 치료)를 믿고 장기간 한방진료를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에게 병원 측이 진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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