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당사는 종업원 87명이 근무하는 식품회사로 업무특성상 야간근무가 많아 생산직 종업원들의 이직이 많고 농촌지역이라 종업원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2006년 3월 초 현장 반장이 갑자기 사직하면서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경력자를 채용하고 3월 20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사는 종업원들이 퇴직할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전체 종업원들과 작성하였습니다. 신규 채용한 반장에게도 퇴직할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제의했으나, 반장은 부양가족이 많다는 이유로 퇴직금 없이 급여를 높게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해 반장의 요구사항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10년 10월 중순경 반장이 관리부장과 말다툼 끝에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한달 뒤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출석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반장이 퇴직금을 못받았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 제4조,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설령 퇴직금을 포함하거나 퇴직금 없이 급여를 올려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법 제8조 제2항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명시적인 중간정산요구에 따라 기왕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과거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제도로서 반장의 자발적인 요구에 따른 중간정산도 아니므로 이를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퇴직금은 퇴직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거나, 계속근로 1년후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매년 중간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나 노무부서장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퇴직금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요구하더라도 설득을 시켜 근로기준법에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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