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경찰·검찰 분야 나뉘어 실효성 떨어져
범죄경력 조회 어렵고 국외도주 땐 손놔


우리나라는 외국인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을까? 경찰과 법무부의 수사권한이 분리돼 있고, 경찰이 사건 발생 즉시 지문 조회를 통해 범죄자의 신분을 알아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 외국인 출국 정지 처리 규정도 느슨한 편이다.

■ 경찰과 법무부, 단속 따로 따로
외국인 범죄는 경찰, 검찰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등이 담당하고 있다. 이중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출입국 심사 △국내 거주 외국인 동향 파악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 등의 외국인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경찰은 살인·강도 등 형사 사범을 제외하고는 불법체류자를 수사하거나 형사 처분할 수 없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수사일 경우 외국인정책본부에 사건을 인계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불법체류자에 대한 신고와 민원을 가장 많이 접수하는 경찰은 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수사 권한이 없어 법무부로 사건을 넘겨주는 경우가 많다.

■ 외국인 범죄 관련 데이터 부족
경찰이 현장에서 외국인 지문을 확보하더라도,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지문 감식을 의뢰한 뒤에라야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의뢰 후 결과를 받는 데만 최소 이틀이 소요돼 초기 수사가 용이하지 않다. 여기에다 2003년 인권 침해를 이유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되었다가, 지난해 1월 다시 복원되는 바람에 현재 외국인 98만 명 중 52만 명의 지문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범죄 경력을 가진 외국인이 재입국 할 경우 범죄 경력을 조회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 외국인 범죄자 관리 소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2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규정을 위반해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물게 돼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의 실거주지 파악이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출국금지 규정도 내국인에 비해 헐겁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상 필요하면 내국인을 출국 금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결정이 된 자'에 한해 출국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범행을 저지르고 국외로 도주하면 검거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김해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우범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어 현재 주변인을 통한 비 대면 관찰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외국인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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