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만 가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해지역의 외국인 범죄는 과거 우발적이었던 데서 점점 조직 범죄로 변질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외국인 범죄 수사와 관련,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점은
▶현재 1천여 명의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이 방대한 양의 출입국관리업무 전반을 다루고 있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로 파악과 철저한 출입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출입국 및 국내체류 외국인 관리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리국,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을 비롯한 약 10여 개의 국가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관리체계가 다원화돼 있다. 이는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와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외국인 범죄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범죄 대응이 느린 이유는
▶경찰청 외사과에서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수사를 하게 되어 있다. 외국인 범죄 중 살인·강도·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일 경우 외사과와 형사과 모두 취급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은 인원과 수사역량 부족 탓에 대부분 형사과에서 이를 처리하고 있다. 김해지역에서도 체류 외국인을 담당하는 외사계 인원은 중부·서부 경찰서 모두 각각 3명에 불과하다. 2011년 8월까지 김해중부경찰서 관할구역 내 체류 외국인 수는 5천571명으로 경찰 1인당 1천857명을, 김해서부서는 관할구역 내 체류 외국인 수는 9천860명으로 경찰 1인당 3천287명을 담당하고 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2008년부터 인도네시아 출신 귀화 경찰이 외사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담당 경찰은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각종 범죄를 추적·예방할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의 고충처리까지 책임지고 있다. 이처럼 경찰 1명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이 많다 보니,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이 느릴 수밖에 없다. 외국인 범죄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응을 위해서는 담당 경찰의 인원 증대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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