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체 직원·간호조무사
불법 수술행위 실태조사도 착수


김해 J병원의 엽기적 행태가 세간에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단체와 기관은 내부 단속 및 징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경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J병원 병원장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등 의사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대한의사협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및 강력한 징계조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중순 상임이사회를 열어 J병원 김 모 병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불법으로 무릎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부산경찰청
현행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의사로서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의협 및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등을 저지른 회원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의 회원권리 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금육감독원 관계자는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환자들의 명단과 보험사기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달 중으로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을 꾸려 경남지역 의료기관들에 대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의료기기업체 직원과 간호조무사의 수술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 이달 중으로 협회회원들에게 불법수술행위 근절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한편, J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일부는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 및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강력한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말 J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김 모(52·삼방동) 씨는 "수술 후 손을 땅에 디디면 어깨가 떨리는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내가 받은 수술도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수술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를 통해 의무기록 사본을 확보한 뒤, 대한의무기록분석센터(02-537-2923)나 다른 병원에 문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의무기록을 분석할 수 있다. 만일, 과잉수술 등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