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한나라당 김정권(김해갑·사진) 의원이 구제역 전염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장제원·손범규·김충환·강용석·이명수·김소남·김태원·한선교·윤석용 의원 등과 함께 유기동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개, 고양이 등으로 확대하고, 유기동물의 관리에 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애완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버려지는 애완동물 수도 늘어나고 있어 유기동물을 보호조치하고 관리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구제역이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떠돌아다니는 개, 고양이가 전염 매개체가 될 가능성에도 경로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유기견, 야생 고양이가 발생농가 반경 500m 안으로 들어오면 모두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보다 인도주의적인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동물등록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개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유기동물을 효과적으로 보호조치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고양이 등으로 확대하고, 동물등록제를 등록동물의 사육 두수와 유기동물 발생 규모가 적은 지역은 제외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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