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최근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일손을 구하지 못해 PC방 운영이 힘듭니다. 사정을 전해들은 지인으로부터 얼마 전 자신이 알고 있는 고3 남학생이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알바' 자리를 찾고 있다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고용 절차가 까다롭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그 학생을 고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요?
답)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라 함은 만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남녀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만18세 이상인 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연소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성인과 동일하게 체결하다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업주가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연소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성인보다 더 신중하고 적법하게 체결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시 주의할 점
첫째,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법 제66조)
둘째, 근로계약은 반드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하에 미성년자와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권자나 후견인에 의한 대리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67조 제1항)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계약의 명시]에 따라 임금과 연차 유급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동법 제67조 제3항)
■ 연소근로자 근로시 주의할 점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최저임금(2011년 4천320원) 적용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습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연소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주 6시간 한도에서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일반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당사자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한도 주 12시간)
PC방이나 편의점과 같이 24시간 근로하는 환경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중 야간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18세 미만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3 학생과의 근로계약을 상기 내용에 따라 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주의할 점' 등의 각 사항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또는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연소근로자 근로시 주의할 점'의 각 사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1350) 또는 공인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