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예방접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및 예방접종 편의서비스 등이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도입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을 차상위계층 영·유아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검진은 지능·인지평가와 언어평가, 자폐검사 등의 정밀진단을 받게 되며,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발달장애란 연령에 맞게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달 선별 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가 뒤처지는 경우를 말한다.
 
영·유아 구강검진 기간도 기존 7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기존 영·유아의 구강검진은 2살부터 4~5세 때 일반검진과 함께 받도록 돼 있었으나, 일반검진 기간과는 별도로 해당 연령대별로 1년 이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보호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국의 모든 보호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예방접종 일정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준다.
 
이밖에도 자녀의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무료로 온라인을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은 온라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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