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구급차 교통사고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미국 경찰 10만 명당 연간 사망률이 14.2명인데, 구급대는 12.7명이다. 대부분 교통사고에 기인한다. 상대 차량이나 보행자 측의 사망자는 구급대의 3배에 이른다. '궤적효과'라는 게 있다. 달리는 모터보트 뒤의 물보라처럼 구급차를 피하려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몇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의학적 관점에서 경광등과 사이렌이 실제로 필요한 출동사례는 5%에 불과하였다. 과속으로 절약되는 시간은 대개의 지역에서 3분 미만이고, 교통이 혼잡한 뉴욕에서도 106초였다. 이송시간 절약이 생존률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던 것이다. 구급대가 내원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병원 내 진료지연 시간보다도 훨씬 짧았다.
미국에서는 의료당국이 자료를 공개했기에 응급의학 의사들이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급의학 의사들은 대책을 세웠다. 신고전화 접수자와 구급대가 환자를 분류해 시급한 환자의 경우 신속히 출동하지만, 비응급 환자의 경우 현장 도착시간 목표를 19분으로 잡았다. 또 경광등과 사이렌은 없다. 우리나라 소방당국은 자료를 내놓지 않으니 어떤 정책이 옳은지 알 수가 없다.
급한 환자를 싣고 구급차가 달리면 지나는 차량들은 당연히 길을 터 준다. 조선시대 서민들은 '대감마님 행차요' 한 마디에 급히 길을 터주다가 진창에 빠지곤 했다. 하지만, 그 행차의 이유가 모두 급한 국사는 아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