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200만∼400만 원)을 초과해 진료비를 낸 23만 명에게 2천997억 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130만원 정도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환급에 들어갔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고액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에 사후 환급받는 23만 명과 함께 연간 본인부담액이 400만 원을 넘어 사전 급여로 지급된 경우(14만7천 명·2천853억 원)를 포함하면 지난해 전체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자(중복자 포함)는 28만6천명, 금액은 5천850억 원에 달한다.
안내를 받은 가입자는 우편이나 인터넷, 전화(1577-1000)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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