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국책 사업과 지자체 사업 추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김해는 남해고속도로 확장 공사,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공사, 부산-진영 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 신항만 배후도로 공사, 장유 소각장 증축 공사 등 10여 개가 넘는 공사 탓에 인근 마을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지가 하락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은 이에 대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주민들은 집회를 열다 업무방해나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이중 피해를 입고 있다.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들이 사는 농촌 지역의 주민들은 법에 대해 잘 모른다. 마을에는 이를 중재하거나 해결할 만한 사람이 없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지만 신청절차나 운영 방법이 소극적이라 나이가 많은 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기보다는 대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만 연다. 그리고는 주민의 뜻과 무관하게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주민이 거세게 반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경찰이 민원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맡아야 하는 형국이다. 경찰은 큰 부담을 안고 민원해결에 주력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시민의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중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중재부서가 설치돼야한다. 진정 시민을 위하는 일은 시민이 아픈 곳을 긁어주고 치료해주는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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