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8월 5일 보도자료를 하나 냈다. 시가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내용이었다. 정보공개율이 94%로 높다며 투명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알고보니 김해시가 내세우는 정보공개율 94%에는 교묘한 눈속임이 숨어 있었다. 지난 7월 2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정보공개율은 무려 95%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넘어 97.2%였다. 김해시가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결국 김해시는 정보공개율이 높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로는 전국 평균 미달이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시민을 속인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94%라는 숫자에도 허점이 숨어 있었다. 공개된 자료는 대부분 알맹이가 빠진 부실한 자료였다. 실제 민감한 내용은 비공개한 것이 적지 않았다. <김해뉴스>는 '지난해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 중에서 비공개 결정이 난 사례를 알려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김해시에 신청했다. 그렇게 해서 '2012년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목록'이라는 자료를 받았다.
 
비공개 결정 목록에는 진례 복합스포츠레저단지 보상, 시내버스 운송원가, 명동 일반산업단지 지주의견서 등 내용을 공개하면 김해시가 난처해질 수 있는 사항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보상내역 등 관계서류', '도로 및 지장물 보상금액', '임시총회 및 위임장 명단' 등 뜻을 알 수 없는 항목도 수두룩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행정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거기에 몇 가지 조건을 붙여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 조건은 국가 안보가 현저히 침해되거나 사생활의 침해, 부동산 투기나 사재기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같은 8가지만 명시했다. 하지만 김해시가 비공개한 내역을 보면 국가안보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고개가 갸웃거려졌다.
 
특혜 논란이 뜨거운 이노비즈밸리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경남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최근 이노비즈밸리 산단 승인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이 산단 사업을 승인했다. 심의위원회에서 내건 조건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조건부 통과 내용을 정보공개하라고 김해시에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산업단지 승인에 앞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으므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게 시의 논리였다.
 
다른 경로로 해당 자료를 입수했다. 내용을 읽어보니 시가 왜 공개를 거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시가 공개를 거부했던 조건은 이런 것들이었다. '산업단지 내 높낮이 차이를 줄이는 대책 마련', '잘라낸 땅의 토사 안전성 강화', '축대 구조 일부 변경.' 대부분 매우 지엽적인 내용에 불과했다. 공개를 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들이었다. 이에 대해 한 경남도 공무원은 "아주 사소한 내용인데도 비공개 결정이 난 이유는 뻔하다. <김해뉴스>가 이노비즈밸리 산업단지의 특혜 의혹을 보도해 시정을 비판한 데 대해 김해시가 감정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해시는 최근 여러 가지 행정 업무에 대해 자화자찬식 홍보를 자주 하곤 한다. 내용을 그럴 듯하게 꾸며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한다. 그러면, 비판의식이 부족한 일부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쓴다. 이런 식으로 김해시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머지 않아 들통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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