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작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퇴직금 문제로 여러 번 골치 아픈 일을 겪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럴 경우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 일반적으로 사내 문제 등을 성찰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거나 비용문제로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기 곤란할 경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처럼 중소규모 사업장의 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① 퇴직연금 ② 우리사주 ③ 사내근로복지기금 ④ 선택적 복지 ⑤ EAP(근로자 지원프로그램)로 구성돼 있으며, 각 사업 별로 노무사가 상기 프로그램 중 하나 이상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찾아가 무료로 설명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① 퇴직연금 : 기존의 퇴직금을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여 실제 은퇴시점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으므로 사업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음
 
② 우리사주 : 근로자가 자사주를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기업생산성 향상,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등을 도모하는 제도로 최근에는 성과급을 우리사주로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③ 사내근로복지기금 : 기업이 수익을 많이 냈을 때 그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 복리후생의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하는 일종의 성과배분 제도
 
④ 선택적 복지 :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중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과 수혜수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⑤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업무저해요인(직무스트레스, 알코올, 약물중독, 건강, 부부관계, 자녀양육 등)의 해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상기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상기 질의와 같이 퇴직연금 등을 도입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기업회원으로 회원 가입하신 뒤 선진기업복지 무료컨설팅을 신청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인노무사 또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또는 근로복지넷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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