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인도 진입을 억제할 목적으로 설치한 볼라드가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해시의회 김형수 시의원(48·민주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에 자동차 진입을 막으려고 설치한 볼라드가 규정을 위반해 설치돼 있고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볼라드가 설치된 지점이 일관성이 없고, 규정을 무시하거나 불필요하게 여러 개가 좁게 설치되어 있는 등 문제가 많다"며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볼라드는 실태조사와 함께 철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볼라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하며,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cm 내외, 지름 10~20cm 내외에 간격은 1.5m 내외로 설치해야 한다. 높이를 1m 정도로 규정한 것은 80cm 이하로 낮을 경우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의 위험성을 막기 위한 것이고, 1.5m의 간격을 둔 것은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설치 지역 30cm 앞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김해지역에 설치된 3천100여 개의 볼라드 가운데 이 규정을 지킨 곳은 거의 없다. 김 의원은 "그나마 규정을 지킨 곳은 최근에 설치된 몇 곳뿐이고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규정을 지킨 곳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볼라드가 원칙없이 과도하게 설치돼 오히려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볼라드와 같은 시설물은 없어져야 하며 모든 시설물의 경우 활용도와 시민의 편의, 안전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