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 소송 땐 비판 민주당
김맹곤 시장 관련해선 어떤 반응 보일지
모순된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 귀추 주목


지난 7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부산일보·한겨레신문 기자를 상대로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기사가 일부 사실과 달라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것이었다.
 
소송 사실이 알려지자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경남민언련), 경남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경남민변)을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언론탄압'이라며 홍 지사를 성토했다. 경남민변 소속 변호사 두 명은 공익변론을 맡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전략적 봉쇄소송론을 거론하면서 홍 지사를 비판했다. 전략적 봉쇄소송이란 '법정소송의 부담을 모두 비판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그 폐단이 심해지자, 미국에서는 '봉쇄소송 규제법'을 만들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3∼4년 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김해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해뉴스>에 대해 김맹곤 김해시장의 전 비서실장이었던 이춘호 씨가 소송을 낸 데 이어 김 시장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경남도지사가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게 드문 일이었던 것처럼, 김해시장이 언론을 상대로 5천만 원 소송을 낸 것 또한 보기 힘든 일이었다. 특히 '기사 내용은 틀린 게 없지만 너무 자주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3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한 이춘호 씨의 소송 이유는, 언론계에서 매우 희귀한 사례로 회자될 듯하다.
 
이번 김 시장의 소송에 대해 민주당 경남도당이 어떤 논평을 내놓을지 궁금해진다. 홍 지사에 대해서는 "언론탄압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김 시장에게는 과연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민주당은 곤혹스러워 할 것 같다. 김 시장은 민주당 소속인데, 김 시장을 비판하자니 같은 당이라 꺼림칙하고, 그렇다고 해서 눈을 감자니 홍 지사에게 했던 행위와는 모순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아마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보겠다"거나 "홍 지사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할 법 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지난주에 본 달은 보름달이었지만 오늘 본 달은 초승달이다. 그래서 같은 달이 아니다"는 궤변과 무엇이 다르랴.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더 있다. 부산일보·한겨레신문 소송에서 공익변론을 자처했던 경남민변의 두 변호사 중 한 명은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간 적이 있다. 그는 공익변론 선언 기자회견장에서 "도지사의 직위에서 충분히 용인되는 비판에까지 개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는 며칠 전 부산일보·한겨레신문의 공익변론을 포기했다고 한다. 김 시장과 이춘호 씨가 <김해뉴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사람의 변호사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는 "홍 지사를 상대로 하는 언론탄압 반대 공익변론을 맡은 변호사가 김 시장과 이춘호 씨 등의 언론 상대 소송을 맡는 건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공익변론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의 직업적 선택에 대해 <김해뉴스>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공익변론을 자처한 뒤 부산일보·한겨레를 지원하기 위해 열린 '치맥파티'에 참석했을 때의 자세를 한 번쯤은 되돌아 봤으면 하는 심정만은 숨길 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의 언론 현실을 살펴봤을 때, <김해뉴스>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비단 김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의 풀뿌리언론 대부분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시·군정에 협조하지 않고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 언론의 경우, 광고가 끊기고 판매활동에 방해를 받음은 물론 취재까지 외면당하는 일이 전국 어디에서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때로는 야당 편이니, 여당 편이니 하는 정치적 편가르기에 시달리기도 하고 "시장(군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의도적으로 비판한다"는 저질 소문에 직면하기도 한다.
 
<김해뉴스>는 한국기자협회, 미디어오늘, 민언련, 경남민언련, 경남민변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보냈다. 고작 임직원 11명에 불과한 작은 지역신문이 공무원 수만 1천400명에 이르는 김해시의 무차별 공세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의 법무법인 금해의 변호사 3명이 무료 공익변론을 자처하고 나서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 김해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양식 있는 시민들과 출향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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