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에너지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에너지 사용을 강제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공공분야의 경우 기념탑이나 분수대, 교량, 공원 등의 경관조명을 소등하고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는 한편 각 공공기관 내 에너지 절약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민간 부문에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 사용이 제한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 판매 업소는 영업시간 외 소등을 하고, 유흥업소는 오전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을 소등해야 한다. 또 골프장은 옥외 야간조명(조명타워)을 켤 수 없으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 금융기관 및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의 야간 조명 및 광고물도 오전 12시 이후 소등해야 한다. 특히 야간 조명을 많이 사용하는 주유소나 LPG충전소는 주간 소등, 야간은 2분의 1만 사용토록 하는 등의 강제조치와 함께 일반음식업 및 기타 도·소매업 등 영업시간 외 소등을 권고했다.
 
김해시는 지난 8일부터 7개 반의 점검 및 홍보반을 편성, 대상 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에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7조 2항 및 제78조 4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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