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는 지난 23일 '김해시가 경사도 11도가 넘는 지역에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고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김해뉴스 23일자 1, 3면 보도). 다른 신문들도 연이어 기사를 보도했다.
 
김해시가 경사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이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표밭을 의식한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김맹곤 김해시장이 최대 치적으로 자랑해 온 난개발 방지 정책을 임기 말년에 스스로 바꾼다는 것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여론이 나빠지자, 김해시는 24일 즉각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김해시는 애초 조례 개정을 추진할 때는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김해시는 보도자료에서 "애초에 난개발 정책을 포기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사도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최대 표고차가 50m가 넘지 않을 때만 공장 설립을 허용하므로 난개발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또 경사도 제한으로 경사지의 일부만 절개해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있어 나머지 부분도 깎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김해시는 보도자료 끝부분에는 '추진 중인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난개발 방지정책을 훼손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클 경우, 개정하지 않고 현재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를 받은 뒤 김해시 관계자에게 "여론이 나쁘거나 좋은지를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시민의 대표자인 김해시의회의 의견을 취합하면 된다"고 대답했다.
 
대충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한 이 관계자의 말은,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꺼낼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려면 당연히 시의회의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이어서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마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김해시가 '시민 여론'이라고 하는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 있었다면 이미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는 입법예고를 했을 때를 앞뒤로 해서 물어봤어야 했을 터인데, 전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김해시의회의 도시계획 조례 관련 상임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다. 이 위원회의 이상보(새누리당) 위원장은 "의회를 통해 여론을 듣는다는데, 제가 김 시장에 대해 비판적이라서 그런 것인지 아직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처음부터 현실성이 없었던 경사도 규제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는 입맛에 맞는 쪽하고만 협의하는데, 이것을 여론 수렴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김해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하기 앞서 조성윤(무소속) 의원은 시의회 안팎에서 이상보 위원장을 맹공격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난 23일자 기사에서도 밝혔듯이 김해시의회는 최근 김해시의 뜻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거수기'라는 비난과 함께 '이미 도시계획 조례는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질타도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해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이른바 '여론 수렴'을 하는 것이 과연 김해시민들의 진정한 여론을 알아보는 것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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