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취소 판정을 받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오른쪽 눈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힌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도주 우려도 없다는 이유로 각각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들은 위법 행위에 대해 최후의 보루로 국가 권력에 의지한다. 하지만 믿고 맡겨둔 국가 권력은 위법자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은커녕 무시와 조롱거리가 된지 오래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국가 권력을 위임받아 최일선에서 공무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허술한 법적 보호를 들고 싶다. 위의 사례처럼 만취자, 사건 관계자, 과격 시위자 등으로부터 경찰관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 폭행을 당하고, 재물손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는 일이 비일비재해 기사거리도 아닌 게 현실이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을 낮추고 법정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공권력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일선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물론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 내부에서 피나는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함은 자명하다.
 
하지만 법 집행자를 무시하고 상해를 가하며 공무 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최근의 사법적 판단은 작금의 현실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이에 주눅들지 않고 오늘도 출동 신고를 받고 묵묵히 공무집행을 하러 가는 선후배님들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와 함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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