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산업단지 진단 - (1)문제점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다. 김해에서도 다양한 산단이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김해의 경우, 김맹곤 김해시장이 최근 승인한 산단들 중 상당수가 특혜 의혹에 휘말리거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논란을 빚고 있다. 김해시의 산단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책, 다른 시·도에서 배워야 할 점 등을 집중적으로 알아본다.
 
지난 6월 가산산단 시작 잇따라 허가
경사도 조례 저촉 입지에 특례법 이용
아예 개정작업까지 무리하게 진행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 정책' 의혹 확산


김해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난개발 식의 공장 건립 탓에 심한 몸살을 앓아왔다. 천혜의 자연경관들이 처참하게 훼손됐고, 시민들은 개탄했다.
 
김 시장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2010년 1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 평균 경사도가 11도 미만일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이전에는 녹지의 경우 21도, 다른 지역의 경우 25도였다. 김 시장의 결단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은 환영했다.
 
물론 반발이 없었던 건 아니다. 기업들은 당장 공장을 지을 곳이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한 산단을 구상했다. 당시 이종철 도시관리국장은 "난개발을 막고 개별 기업들을 산업단지로 집적화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단들 중 모범적인 사례로는 2007년에 조성 작업이 시작돼 올해 준공을 본 골든루트산업단지를 들 수 있다. 이 산단은 전기·전자·의료·자동차 관련 전문산단으로서, 태양광을 이용한 국내 최초의 에너지저감형 녹색산단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 주촌면 덕암리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 예정지의 산림이 훼손된 모습. 김해뉴스DB

이 산단은 입주가 완료됐을 때, 고용 창출 효과 1만 3천 명, 생산 유발 효과 1조 8천억 원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김해지역의 상공인들은 모든 산단이 골든루트처럼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산단 조성 현실은 그렇지 않다. 김해시는 지난 6월 13일 가산일반산업단지 사업 승인을 시작으로 각종 민간 산단 조성을 잇달아 허가했다. 김해시가 최근 수개 월 사이에 승인을 했거나 승인을 검토 중인 민간 산단은 10여 곳에 이른다. 김해시는 한 술 더 떠 사업 추진이 늦어진 산단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는 배려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승인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해하기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내년 지방선거가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무더기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부 산단들은 몇 년 동안 승인이 나지 않아 관계자들이 애를 태웠는데, 속전속결 식의 '승인 러시' 현상이 나타나자 해당 관계자들조차 의아해 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거용 선심 정책'이라며 그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 기업인은 "산단을 조성할 때는 장기적인 공장 수요를 비롯한 여러 경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식의 신중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산단들의 경우 환경문제와 관련해 잡음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주촌면 덕암리의 이노비즈밸리산단은 덕암리 일대 마을 세 곳을 감싼 야산을 깎아내고 들어설 예정이다. 생림면 봉림리 봉림산단 예정지는 '한국의 명산'인 무척산 중턱으로서, 천혜의 환경이 훼손될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산단 예정지는 또 생림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근 주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심각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일부 산단은 김해시의 경사도 조례에 따르면 설립이 불가능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김해시는 김해시 조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을 가져와 산단을 허가했거나 허가하려하고 있다. 그래서 난개발 문제는 아랑곳없이 조례 적용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해시는 아예 지난 10월 경사도 조례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김해시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경사도 11도가 넘는 땅에 공장을 짓지 못하게 했던 것을, 21도까지로 조정 한다'는 게 골자다.
 
김해시는 이 과정에서 '막무가내로 산단 승인을 내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개별 공장까지도 쉽사리 승인을 해주려 한다'는 비난을 샀다. 김해시는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자 조례 개정 작업을 유야무야 하는 분위기이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별 공장 건립으로 인한 난개발을 경사도 조례를 통해 방지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 불편한 점이 드러나 일부 내용에 대해 개정을 검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간에서 산단을 조성할 때는 자신들이 기반시설을 함께 갖추기 때문에 시의 재정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다"면서 "하지만 개발가능한 지역이 많지 않아 입지논란이 벌어지는 곳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 이 기사 취재 및 보도는 경남도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이뤄졌습니다.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