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게임장으로 악용되고 있는 김해상동매리공단의 한 공장 내부. 50대의 불법게임기로 게임장 업주가 하루동안 올리는 부당이익은 500만원에 달한다.

김해시 상동면 매리지역이 불법사행성게임장의 온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최근 매리지역에서 빈 공장을 빌려 게임장을 일반공장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온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김해 중부경찰서 생활지원계는 최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혐의로 김 모(44·부산 동래구)씨 외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모 씨 일당은 지난해 3월 김해시내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이 강화되자 같은 해 4월 경찰의 눈을 피해 매리지역의 빈 공장을 빌려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영업을 통한 부당이익을 올려왔다.
 
이들의 수법은 교묘했다. 게임장을 일반공장으로 위장하기 위해 빈 공장을 빌린 뒤 내부에 비밀공간을 새로 만든 것은 물론, 손님도 접선지에서 따로 만나 내부가 보이지 않는 특수차량(일명 깜깜이)으로 게임장까지 이동시켜 위치를 감추는 철저함을 보였다. 이들은 또 실제 업주를 숨기기 위해 불법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구속 전과가 없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수법을 사용했다. 발각 후에도 구속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번 적발에 앞서 김해 중부경찰서 생활지원계는 지난 2월 매리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해온 게임장 업주 하 모(55·김해 부원동)씨와 종업원 이 모(30·김해 장유면)씨를 구속한 바 있다. 이들 역시 경찰의 단속으로 김해시내에서 영업이 불가능해지자 게임장을 매리지역으로 옮겼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빈 공장을 임대해 내부에 불법게임기(야마토) 50대를 들여놓고 게임기 내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10% 공제한 후 4천500원에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올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공단지역에서 불법게임장이 성업 중인 것은 도농복합 도시로 부산·창원 등 대도시와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 임대료가 싸 영업장소를 물색하기 수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인근 대도시에 대한 단속의 '풍선효과'도 작용하고 있다.
 중부경찰서 생활지원계는 상동 등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같은 유형의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계속 확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야마토' 게임의 경우는 업주가 구속되더라도 단골손님 명단을 다른 업주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독버섯처럼 빠른 속도로 영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시 외곽이나 변두리 지역의 공장 및 빈 창고에서 같은 유형의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이라며 "김해지역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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