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양산시에 이어 경남에서 두 번째로 전통시장 주변에 SSM 입점을 규제하는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5일 제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김해지역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500m 범위 내에서는 SSM(기업형 슈퍼마켓) 점포 입점이 한층 어려워진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SSM입점이 제한되는 곳은 김해(동상)재래시장을 비롯, 외동시장과 삼방시장, 진영시장, 장유시장, 진례시장 등 전통시장 6곳과 국제쇼핑타운상가(삼방동), 한국그랜드쇼핑(외동), 어방종합시장(어방동) 등 전통 상점가 3곳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SSM이 전통시장 주변 500m 이내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김해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로 구성된 '김해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할인판매기간 제한, 배달서비스 금지 등의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고, 지역 농수산물의 우선 납품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SSM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 김해 시민을 우선 채용하고 전체 판매수익금 가운데 일정금액을 지역사회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건을 내세울 수도 있다.
 
조종호 김해시청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조례안은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 SSM과 지역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는 SSM의 무차별적인 입점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다. 다만,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뒤, 무작정 조정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최근 외동과 장유면 율하지역에 각각 입점을 추진하다 지역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대표적인 경우로, 현재 중기청에 사업조정신청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조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이 전면 중단돼 있다.
 
이번 조례(안) 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주변 500m 범위를 벗어날 경우 SSM 입점을 규제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SSM 규모가 3천㎡ 이하의 소규모일 경우 신고 의무조차 없어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제정 이전에 SSM과 지역 상인들이 상호 협의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한 경우도 있다. 김해시 삼계동에 들어선 '킴스마트'는 기존 '홀마트'를 인수하면서 주변 상인들의 다양한 제안을 받아 들여 일찌감치 상생의 길을 모색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김경수 킴스클럽마트 총무부장은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선 지역발전과 상인들의 상생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상인들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해 주거지역을 포함한 준공업지역에 3천㎡ 이상 규모의 SSM 입점을 규제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해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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