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김해에서 실제로 발생했다.
 
지난 11월 2일 오후 3시께 김해시 외동 뜨란채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남모(10) 군이 봉명초등학교에서 외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고 인근 김해중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남군은 외동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인 뜨란채 아파트로 가는 길이었다. 사고가 난 '뜨란채 사거리'는 초등생들이 주 통학로로 이용하는 도로로, 외동초등학교 정문에서 150m, 봉명초등학교 정문에서 200m 반경에 있다. 그러나 사거리는 스쿨존 미지정 구간으로 두 학교의 스쿨존 범위는 사고지점에서 각각 30m 반경에서 해제돼 있다.
 
유족인 남모(52) 씨는 "아이들이 주 통학로로 이용하는 도로인데 스쿨존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스쿨존 30m 앞인데 아이가 사망할 정도로 버스가 빨리 달렸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며 "스쿨존만 제대로 지정되고 관리됐다면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봉명초등학교 A 교사는 "어떻게 스쿨존 앞, 횡단보도 앞에서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지 너무 속상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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