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산정비율 평균 35% 축소

오는 8월부터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의 환자 부담이 최대 5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하나로 선택진료비 산정 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란 특진이나 지정진료로 구분된 진료에 따른 비용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때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이다. 이는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검사의 경우 부과율이 50%에서 30%로, 진찰은 55%에서 40%로, 마취와 수술·침·부황은 100%에서 5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의 환자 부담이 평균 35%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김해뉴스 /김병찬 기자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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