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개수 2개에 한해 본인 부담률 50%

앞으로 7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 가격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시술에만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기준을 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인 부담률은 현재 틀니와 같은 50%이다. 또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는 모두 적용된다. 앞니의 경우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2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하거나 치아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는 보험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해뉴스 /김병찬 기자 kbc@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