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정부가 규정한 4대 악 중 하나인 가정폭력을 근절하고자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가정폭력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각 경찰서에 배치된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에게 상황별 대처 요령을 교육하고, 신고가 들어온 가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재발을 막는다.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던 가정의 상황을 다시 파악하는 사후 관리도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의 일이다.
 
김해지역의 가정폭력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다. 가정폭력은 4대 악 중에서도 가장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범죄의 지속성이 강하다. 지난해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0.3%나 됐다. 반면 도움을 요청했다는 비율은 1.2%였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1%에 그쳤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닌 명백한 범죄다. 초기에 바로잡지 않고 방치하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 피해자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심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고, 신고를 망설이는 사이에 자녀들이 심각한 충격을 받는 2차 피해가 일어나기도 한다.
 
경찰은 앞으로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라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강제로 들어가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한 정도에 따라 격리·퇴거·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다. 김해서부경찰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홍보 활동을 벌이고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언제라도 김해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가정폭력 전담경찰관(055-310-0348)에게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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