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들의 해외시장 개척 사업이 뇌물 수수로 얼룩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해외시장개척단에 시장과 시의회의장 등 시장 개척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인원을 포함시켜 경비가 모자라자, 담당 공무원이 뇌물을 받거나 보조금을 부풀려 횡령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여행사 등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해시청 공무원 박모(48) 씨와 박 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3명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해외 수출 판로 개척 보조금을 부당하게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창원시청 공무원 윤모(40) 씨 등 경남도와 창원시(옛 마산시 포함) 소속 공무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김해시청에서 2007년 5월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하면서 경비가 부족하자 시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업체 대표로부터 5차례에 걸쳐 1천2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 등 공무원 7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 자치단체에서 해외시장 개척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400만~1천여만 원씩 모두 7천여 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시장 개척 보조금은 참가한 중소기업의 바이어 섭외비와 교통비,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등으로밖에 쓸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은 보조금을 부풀려 받아 시장과 시의원, 고위 공무원들의 관광에 필요한 차량 임차료나 관광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해외시장 개척에 참가한 공무원들에게 출장비가 지급되지만 고위 공무원들이 개척단에 들어가면서 비공식 일정에 따른 추가 경비가 발생하자 결국 뇌물이나 보조금의 부당한 사용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들 자치단체는 이 기간 러시아와 헝가리·터키·미국·캐나다 등으로 13차례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
 
한편 감사원은 2006년 감사보고서에서 "해외시장 개척사업 일정은 중소기업의 수출상담 위주로 짜여야 함에도 지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 등이 개척단에 포함돼 보조금이 집행된 것은 부적정하다'며 '향후 해외시장개척사업 등 이벤트성 사업은 축소 내지 폐지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을 확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경찰조사로 자치단체마다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유지돼온 것이 드러났다. 경찰은 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예산 낭비는 정책사업 초기부터 관행적으로 굳어져 공무원들이 문제의식조차 없었다"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능도 전혀 없어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은 채 그대로 이뤄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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