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권선거 포착" 등 이유 제시
선관위 소청 접수 60일 이내 처리해야

지난 4일 김해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새누리당의 김정권 후보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 시장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김해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정권 후보가 지난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 시장에 대한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당선무효 소청 제기 이유는 밝히기 곤란하다. 진상조사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가 이뤄진다. 그 결과에 따라 김정권 후보 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권 후보 측은 "지난 4일 선거개표 당시 공무원들이 실시간 투표결과를 특정후보에게 보고했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당선자 발표 후 다시 정정발표를 했다. 공무원들이 관권선거를 한 점도 포착됐다. 선거개표 종료 직후 선거관리위원회 종사자가 '김정권 후보가 300표 차로 이겼다'고 주장하는 등 미심쩍은 점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접수된 소청을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한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현재 당선무효 소청 2건, 선거무효 소청 4건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에서도 소청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지방선거에서 안양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가 흑색선전을 통해 당선됐다며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부산에서는 당선인무효 소청 2건, 선거무효 소청 4건 등 모두 6건의 선거 소청이 제기됐다. 경북에서는 청도군수 선거에서 낙선한 무소속  김하수 후보가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해왔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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