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개통 지연으로 차질을 빚었던 '부산∼김해∼양산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가 오는 5월21일부터 시행된다.
 
김해시는 "최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양산시 관계자와 협의를 갖고 광역환승할인제를 5월21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경전철은 추후 개통되면 광역환승할인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역환승할인제가 시행되면 김해, 양산지역 주민들은 광역환승요금만 추가로 지불하면 부산·김해·양산지역의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환승해서 이용할 수 있다.
 
환승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하차 후 30분 내에 환승이 이뤄져야 하며 2차례까지 환승이 가능하다. 환승요금은 일반(성인) 기준 1회에 500원이다. 시내버스 이용객이 시 경계지역을 넘어갈 경우 적용되던 추가 요금(100원)은 폐지된다.
 
이에 앞서 부산시와 김해시, 양산시는 지난해 말 부산∼김해 경전철 개통과 동시에 광역환승할인제를 시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부산∼김해 경전철의 개통일이 안전 문제와 운영적자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문제 등으로 7월 이후로 연기되면서 경전철 개통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광역환승할인제도 시행이 그동안 미뤄져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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