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 화장품 범위 대폭 확대
유기농 화장품 기준 규정도 제정키로

의약외품으로 관리돼 오던 치약과 치아미백제는 화장품으로, 탈모방지제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또 미백·주름 개선·자외선 차단 등 3가지 용도로만 제한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 관련법 개정·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19일자로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 이는 화장품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식약처는 우선 피부로만 국한된 화장품 범위를 '치아 및 구강 점막'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치약과 치아미백제 등이 화장품으로 재분류된다. 의약외품인 탈모방지제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식약처는 또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화장품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장품법에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의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바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또 유기농 화장품의 정의와 기준, 허용 원료, 허용 공정 등을 담은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도 올해 안으로 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된 관련 제품이 정부 인증을 거쳐 화장품 시장에 출시될 전망이다.

김해뉴스 /김병찬 기자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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