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태용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신경과
다음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제도가 신설돼 시행된다. 이로써 치매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벼운(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환자는 57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가운데 약 18만여 명이 중증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또 뇌혈관 질환이나 중증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한다. 이들은 등급에 따라 매달 87만 8천900~114만 600원 한도 내에서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요양보호사의 방문돌봄, 방문목욕, 간호사의 방문 간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환자의 가족은 월 이용금액의 15%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 3개 등급으로 된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4개등급으로 확대 및 세분화하고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를 둔 가족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치매특별등급'(5등급)을 신설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7월부터는 거동에는 큰 불편이 없지만 인지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가벼운 치매 노인 약 5만 여명이 월 11만 5천 원을 부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의료급여 환자는 무료다.
 
치매특별등급을 신청할 때는 의료기관에서 '치매특별등급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소견서 작성을 위해 의료인들의 교육을 마친 상태이다. 치매특별등급을 원하는 가족들은 교육을 이수한 의사로부터 소견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작성 가능한 의사 명단과 소속 병원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돼 있다. 지역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에 문의해도 확인할 수 있다.
 
치매특별등급을 받은 환자는 매달 최대 76만 6천600원 상당의 서비스를 15%인 본인부담금 11만 5천 원만 내고 받을 수 있다. 주·야간 보호시설을 하루 8~12시간씩 22일간 이용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실시하는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하루 2시간씩 매달 26일간 받을 수 있다. 치매특별등급은 65세 미만 치매환자에도 해당된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인지기능의 저하로 장보기, 요리하기, 전화하기 등 일상생활에 약간의 지장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한 신체기능 때문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환자 5만여 명이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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